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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사망 과실 의료진 실형 선고
"특별검사 의뢰 등 조치 소홀, 업무상 과실 인정"
[ 2014년 10월 26일 14시 07분 ]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승휘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병원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공의 B씨에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0년 7월17일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대변지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7월 24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을 시행했다.

 

신생아는 8월 퇴원했으나 얼마 뒤 같은 증상으로 재입원했다가 11월 범복막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신생아에게 보였던 특정 질환, 선천성 거대 결장의 임상 양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정밀 조직검사를 의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치료행위와 신생아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생아 사망은 A씨와 B씨가 각 조직검사를 의뢰할 때 병리의에게 특별한 검사, 즉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면서 "지역에 몇 안 되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라면 지역민의 신뢰를 생각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의사들에게 실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줘야하고 불가피하게 따를 수 있는 나쁜 결과도 감수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의사가 주의를 다해 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 A씨와 B씨가 차지하는 위치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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