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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설립된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금연보조제 판매사 동화제약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이로써 부채표 동화약품과 유사한 회사명칭으로의 사명 등록을 꿰했던 동화제약은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최근 동화약품이 "유사 회사명칭으로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동화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동화약품과 동화제약은 '동화'가 동일하고 제약과 약품은 모두 약(藥)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보통명칭이라 일반 소비자들이나 약품 도매상 등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한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판매사가 지난해 11월 상호를 '동화제약'으로 변경하면서 제약사 동화약품과 갈등을 빚은 것이 발단이다.
재판부는 "동화약품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고, 동화제약은 금연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통상 일반 제약회사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을 함께 취급하고, 금연보조제는 그 성분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동화제약'이란 상호는 동화약품의 등록서비스표 상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화약품은 117년 간 제약분야에서 '동화'라는 상호를 약품 또는 제약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회사이자 제약회사"라며 "동화제약이란 상호를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는 제품 출처를 동화약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