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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및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 등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기존 의료법은 국내 보건의료 공공성을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어 국제의료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3년에만 총 21만명의 해외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부터 5년간 약 63만명의 해외환자 진료로 총 1조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만큼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한 관련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질타를 받았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장관은 유치사업자 중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
이명수 의원은 “주변 환자유치 경쟁국인 태국ㆍ싱가폴 등과 차별화되는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정보 등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유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하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