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불륜 의사남편에 끔찍한 복수…법원 판결은
"자해 강요·성기 폭행 등 사회 통념상 납득 안돼 일부 위자료만 인정"
[ 2014년 10월 27일 13시 57분 ]

소위 '막장 드라마' 속 복수극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같은 병원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른 의사 남편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성기를 흉기로 때린 아내에 대해 법원이 극히 일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위자료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아내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의 부모님은 사정이 어려운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신혼집을 차려주고 고급 외제차, 생활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C(당시 27세)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2012년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외도한 여성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7~8㎝ 가량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맸다.

 

그러나 아내 B씨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급기야 B씨는 남편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이들은 위자료 등에 합의하고 2012년 9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A씨와 B씨의 위자료 합의사항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매달 6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한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제대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매월 300만원 등을 지급한다 ▲군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까지는 매월 7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이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몇 달간 위자료를 지급하던 남편은 결국 2013년 8월부터 위자료 지급을 중단하자 아내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1차적 책임은 외도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자해를 요구하거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 통념 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 A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위자료가 책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e-談]신혼 초부터 불륜 의사 위자료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