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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제조약 분쇄하다 유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신청 거부…당사자들, 행정법원 소송 제기
[ 2014년 10월 27일 14시 25분 ]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업무상 재해로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주의료원에 따르면 2009년 근무한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을 했다가 5명이 유산을 했다. 출산한 10명 가운데 4명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2010년 임신한 12명 중 4명도 유산을 했다.

 

이들 간호사 대부분은 하혈과 복통 등 유산증후군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은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알약을 빻는 과정에서 임신부에게 유해한 약품을 흡입한 것이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한 원인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다.

 

간호사 4명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노동자 자녀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할 것인지 여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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