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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전 광주 소재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자 부원장 사망원인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병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숨진 부원장 B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병원 내에서 사실상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는 전언이다.
특히 B씨는 부원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정식 의료인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면허 불법진료 혐의까지 조사 중이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 7월 B씨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119 신고 접수를 통해 밝혀졌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B씨에게 무면허 불법진료를 하게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결과를 토대로 프로포폴 중독 및 관련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