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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마찰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간조무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면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간무협 비대위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의기법이 치과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기법 시행령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을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기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구체화·명문화시켰을 뿐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 후 면허를 습득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개정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간무협은 크게 반발했다.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는 모조리 ‘범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내세워졌다.
이번 간무협 비대위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2012년 3월말 기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근무 중인 치과의료기관은 5316곳으로 35% 수준이다.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4915곳(32%),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3776곳(25%)에 달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 자료이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현재 나온 시행령에 의하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기법 위반이 된다”며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양 직역 중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은 결국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며 “치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치위협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기법 시행령 이후 진료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설정 등 다른 사안에 치위협은 적극 협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무협이 비대위를 내세워 또 다시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치위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치과 면허인력은 법률상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세 직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기존’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의적으로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는 등 기상천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앞서 거론된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범위는 정규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
치위협 관계자는 “이미 간호조무사는 의과 분야에서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순까지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폄하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