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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大 의무기록사 옹호했던 복지부 '급선회'
규제개혁委에 "전문인력 양성 부적합" 답변…의무기록協 "새 입법안 마련 총력"
[ 2014년 10월 28일 20시 00분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그간 의무기록협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연이은 집회, 30만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단체들까지 합세해 입법 철회 및 면허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을 취소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모습을 보인 복지부에 대해선 의무기록사들이 감사청구서 제출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속 개정’을 건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물음에 “사이버대학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IT기술의 발전상이 반영된 대학”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실무 능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직종은 면허제도라는 큰 틀에서 관리돼, 양성기관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해당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복지부 답변은 사이버대학을 현 교육체계에 편입시킨 고등교육법이 김희정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란 법률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정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소속 위원들이 가진 부담감 때문에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희원 대한의무기록협회장은 “사이버대학 인정법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무기록사들은 큰 박탈감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정부 답변은 왜곡되지 않은 시각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건강과 역행, 이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입법안 마련해 전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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