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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유원지·체육시설 내 의원 개설 허용
醫, 국토부 개정안 추진 관련 강력 반발…"환자 유인 부작용 초래"
[ 2014년 10월 29일 20시 00분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범주를 대폭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대학교,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단순히 공급이 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편익시설 범주에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건전한 보건의료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 수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2024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사인력 초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미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가 OECD 회원국 중 2위인 상황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늘리면 불가피한 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현재 교내 또는 직장 내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재학생 또는 소속 직장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해주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의료법 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밖에 없다”며 “도시·군계획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설치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생활 향상을 위해 구성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윤 추구를 위해 불법적 환자 유치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실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비율이 60%를 넘는 기관이 10곳 중 8곳을 차지할 정도”라며 “설립 취지와 달리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영리성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조건적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보다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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