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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주치의 '징역 3년→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형집행정지는 검찰 과실"
[ 2014년 10월 30일 11시 35분 ]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인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0일 박교수에 징역 8월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1심은 3개 진단서 중 2개의 진단서에 대해 허위진단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진단서에 대해서만 허위진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요추부 압박골절, 전신쇠약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제2진단서에 대해서 "유죄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진단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돼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3년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대부분 검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제출된 진단서만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윤 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박 모 교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검사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수감자의 건강상태, 질병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수감자의 해당 질병에 대한 수치화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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