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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새정치연 유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과태료 규정 없어
[ 2014년 10월 30일 11시 44분 ]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중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환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승희 의원실이 입법 과정에서 참고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여성 1000명 중 118명(11.8%)이 성희롱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은 것'(46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료인(또는 의료기사)의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성적인 표현(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 질문(25건) ▲진료와 관계없는 성적인 신체 접촉(23건)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19세부터 59세 사이 성인 여성 중에서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4월 발표한 것이다.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교육을 의무화 했지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은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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