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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에 이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경찰청의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 확대 운영에 참여한다.
두 달 여 시범 운영기간 동안 주취자 보호소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3일 인천의료원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여 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 연말 쯤 본격 설치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료원은 경찰이 ‘주취자 응급상황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선별, 이송한 급성알코올중독환자를 ‘행려병실’에서 치료하게 된다. 행려병실은 응급실 내 격리된 공간에 마련됐다.
경찰은 24시간 동안 상주하며 의료진과 다른 환자를 주취자 난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돕게 된다.
내년도 주취자 응급센터 본격 설치 여부는 센터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경찰이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천의료원은 응급실이 단순 주취자 보호소로 전락 할 것을 우려해 센터 설치를 망설였다. 그러나 경찰이 센터 운영 목적이 생명 보호에 있음을 거듭 피력, 입장을 선회했다는 전언이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원은 주취자 급증으로 인한 응급실 기능 마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경찰이 치료가 필요 없는 단순 주취자까지 떠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운영 중단해도 좋다고 약속했으니 믿어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로 의심되는 주취자야 의료원이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 아울러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니 공공병원 특성 상 늘 주취자 난동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불편을 일정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응급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 생명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 공감해 운영을 전격 결정해줘서 감사하다”며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