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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2명 검거
개인택시 회사 대표 등 4명 구속
[ 2014년 10월 31일 08시 59분 ]

현직 의사들이 범죄에 가담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개인택시 매매 회사인 M매매상사 회장 A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 모 병원 신경외과 의사 B씨 등 현직의사 2명과 택시 운전기사 C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 의사 2명은 불법 면허거래를 주도해 온 일당의 범행을 도왔으며 A씨 등 브로커 일당의 부탁을 받고 C씨 등 14명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병명은 대부분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택시 매매회사 회장 등 브로커 일당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악용했다.

 

매매상사 회장과 사장, 직원 등 6명은 개인택시 면허 매매 브로커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C씨 등 택시기사 14명에게 1인당 최대 11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C씨 등 14명은 허위 진단서를 관할 구에 내고,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브로커 D씨 등 2명은 도주한 상태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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