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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정부 공공기관 중간평가 '낙제점'
노사, 퇴직수당 충돌… 政 "연말까지 노사 합의 못하면 제재"
[ 2014년 10월 31일 11시 38분 ]

부산대병원이 이번 연말까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국비사업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에서 부산대병원이 방만경영 개선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방망경영 개선 중점 관리 대상 38개 기관 가운데 부산대병원만 유일하게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7개 기관은 노사 간 합의를 했다.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계획(20조10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21.3%)을 초과 달성했다.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부채감축 목표에 382억원, 23억원 미달했다.

 

부산대병원에 대해 정부는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과 임직원 임금동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조합원 투표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월1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산대병원은 18개 방만경영 개선과제 중 퇴직수당 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퇴직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의 10~60%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병원 측은 이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개인마다 손실이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퇴직수당 폐지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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