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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법안 관련 압수수색 치과의사협회
檢, 오늘 전격 실시…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불법자금 제공여부 조사
[ 2014년 10월 31일 12시 03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검찰로부터 오늘(31일)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어버이연합 등 일각에서 제기해 온 1인 1개소 법안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자금 제공 여부가 수색 배경이다.

 

그동안 치협은 일부 대형 네트워크 병원의 편법 운영을 잡기 위해 1인 1개소 법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일명 ‘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네트워크 병원들도 운영 체계를 바꾸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1인 1개소 법안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담당했다. 검찰은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3명과 치협의 자금 변동 사항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불법 로비자금를 통해 치과진료 수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어버이연합은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치협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며 “정치자금법상 위법 여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 회관 앞에서 김세영 前 회장과 최남섭 회장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치과계 내부에서는 유디치과와 어버이연합이 결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불법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을 뿐,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치협에서도 압수수색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내세워졌다.

 

치협 관계자는 “1인 1개소 법안이 구축되는데 있어 반대 측이 음해하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의료면허를 가진 자가 병원 1곳만 운영해야 하는 법안은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해당 법안은 의료 영리화를 막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법안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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