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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속이고 비의료인 수술 참여시킨 의사
대구지법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선고
[ 2014년 11월 02일 20시 00분 ]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은 지난 31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의사 최 씨는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면허 없이 수술에 동참한 의료기상사 대표 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의사 최 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소재 A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어깨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정씨와 분담해 진행했다.

 

최 씨가 비의료인 정 씨를 통참시킨 횟수는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6월까지 45차례나 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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