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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 반대, 의사 밥그릇 지키기 아냐"
피부과의사회, 추계학회서 "유사의료행위 위험 높아" 경고
[ 2014년 11월 02일 20시 00분 ]

 

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사의료행위'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임이석) 제17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끊이지 않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화장품 사용에 따르는 부작용 등이 다뤄지며 한결같은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이석 회장은 우 "해를 거듭할수록 피부·미용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피부과 전문의는 기본을 지키고 있다. 피부 전문분야에서 최신지견을 공유하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학술대회에 이어 여드름, 색소, 화장품에 관한 심도있는 내용을 다뤄 연속성 있는 지식 전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문신을 비롯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치료할 때 국민들은 과연 비의료인에게 맡길 것인지, 전문의에게 맡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피부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석 회장은 "침으로 몸의 일부분을 찌르게 되는 문신을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경우 과연 무균, 살균을 완벽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예컨대, 에이즈, 매독 등 환자 감염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부작용으로 살이 실제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각하게는 가정파괴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신의 문신사 허용 등 제도권으로 왜 끌어 들여야 하는지 의료인으로서, 피부과 의사로서

진정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계옥 대회장도 "일부에서는 바늘을 잘 소독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피부과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진피를 침습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다. 바늘로 조금만 잘못 찌르면 모세혈관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문신사가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한의사 조차도 IPL 등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문신을 하는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신체 구조적 변화를 불러 일으켜 치료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총무이사는 "분명한 것은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 치과의사도, 한의사도, 미용사 등 모든 분들이 접근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라고 분명히 했다.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상주 학술이사는 “부적절한 급여 체계 등 왜곡된 현 의료상황에서 진료과목을 피부과로 표방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타 직역에 대한 침범이 거세기 때문에 피부과의사회로썬 차별화 전략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상주 학술이사는 “다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초를 탄탄히 해 근거 위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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