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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광고 출연 의사도 처벌
포천경찰서, 사기 공동정범·방조점 적용
[ 2014년 11월 04일 12시 00분 ]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허위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이 실제 입건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5억원을 챙긴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일당 37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1만5000원인 일반영양식품 ‘파워엠’을 10배 가량 비싼 19만8000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 노인을 상대로 유명 한의원과 의사 등을 내세워 허위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의사와 한의사는 식품위생법 13조에 의거, 일반식품 판매 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유통업자들과 함께 입건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광고 모델로 나선 한의사는 "과대광고에 악용될 줄 몰랐다. 원장님 얼굴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사전 확인 없이 제품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허위광고로 인해 판매가 되는 시점부터 사기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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