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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허위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이 실제 입건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5억원을 챙긴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일당 37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1만5000원인 일반영양식품 ‘파워엠’을 10배 가량 비싼 19만8000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 노인을 상대로 유명 한의원과 의사 등을 내세워 허위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의사와 한의사는 식품위생법 13조에 의거, 일반식품 판매 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유통업자들과 함께 입건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광고 모델로 나선 한의사는 "과대광고에 악용될 줄 몰랐다. 원장님 얼굴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사전 확인 없이 제품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허위광고로 인해 판매가 되는 시점부터 사기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