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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이면에 감춰진 TV 간접광고"
남윤인순 의원 "의료상업화 어두운 민낯" 지적
[ 2014년 11월 04일 11시 48분 ]

" 신해철씨 사망 이면에는 의료 간접광고 문제가 있으며, 상업화 돼 가고 있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 이면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의료 간접광고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공중파는 물론 케이블 등 각 방송사 의료 프로그램은 출연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없이 무분별한 비만치료, 성형수술,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을 선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윤 의원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다. 출연 의사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어 시청자는 전문가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이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은 유명의사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 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도 만연해 있다. 환자를 속이는 위험천만한 곡예를 위해 불필요한 전신마취수술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는 증언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심문 당시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와 김선웅 법제이사가 폭로한 내용이다.

 

실제 최근 방송사들이 앞다퉈 의료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하고 있다. TV조선 닥터콘서트를 비롯 채널A 닥터지바고, KBC 광주방송의 닥터 365, OBS의 체인지라이프 닥터&스타, 트렌드E 미녀의 탄생, 스토리온 렛미인 등 목적과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故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경우 고도비만 수술을 전문으로 내세운 바 있고, 집도의인 원장은 JTBC의 ‘닥터의 승부’에 출연해 왔다.

 

남윤 의원은 “의료법상 광고가 금지된 매체는 ‘방송’이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행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의료 상업화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건 아닌지 조심스레 들춰본다”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 의료 프로그램 방송 중단 검토를 촉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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