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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불법파견 임금소송 상고 포기
[ 2014년 11월 04일 15시 31분 ]

최근 간호조무사 불법파견과 관련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화순전남대병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노조는 즉각 환영을 표했다.

 

지난 2004년 개원한 화순전남대병원은 인력업체 ㈜제니엘휴먼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업체 소속 간호조무사 110여 명은 사실 상 병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 등 파견노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은 2011년 7월 병원에 불법파견 시정지시 처분을 내렸고, 노조 측은 "노사합의로 직접 고용된 간호조무사들이 각 500~3400만원, 총 9억5000만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병원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올해 9월 24일 광주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병원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최근 이를 취하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4일 "병원의 상고 취하를 환영한다"며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 해당자를 직접 고용하고 그 동안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심 승소와 전남대병원의 상고 취하를 계기로 병원 사업장 내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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