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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볼 곳 많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중복평가 등 이중규제 내포…의료기관 "인력·행정적 부담 가중" 호소
[ 2014년 11월 04일 20시 00분 ]

‘예방의학’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 발표된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표류 중이다.

 

최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리게 됐다.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이다. 지난해 기준 약 6000대 특수의료장비가 전국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적절한 관리와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진단 정밀성·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오진 위험, 중복검사, 방사선피폭, 의료비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영상의 질 관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2004년 7월 설립됐다. 지난 10년 간 무분별한 영상진단장비 도입 및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왔다.

 

의료영상품질관리원 백상현 원장은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3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며 “장비 분포가 많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5월 PET, PET-CT, 이동형 투시장치 등 8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추가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될 경우 일선 시·군·구 담당자로부터 등록 및 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2년이 훌쩍 지났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문정림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현 원장은 “2009년 품질관리검사수수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 및 연구전문 인력 수급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영상품질 평가 시스템이 기능 중복적인 측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연계가 미흡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톨릭의대 정승은 교수(영상의학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또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가 이중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가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이사 역시 “품질관리 대상을 확대될 경우 특수의료장비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소재 병원과 중소병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품질관리 소요비용은 지금도 의료기관에게 큰 부담이다”며 “예를 들어 MRI 정밀검사는 50만9000원, CT는 43만60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지역에 따라 출장비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한호 이사는 “복지부, 식약처 등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 업무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진단검사의학재단,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같은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병원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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