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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
5일 건정심 소위서 '보류'…"시범사업 등 검증체계 수립 한 목소리, 부작용 보고 있어 신중해야"
[ 2014년 11월 05일 11시 44분 ]

한방추나요법 급여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검증체계를 거쳐야 한다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하지만 한의협은 시범사업이 무의미하다며 정식으로 급여항목에 추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우선,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에서 제출한 추나요법 관련 자료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체결과이므로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건정심 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이라는 용어에 반감이 있다면 의협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타당성,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시범사업도 감안하는 검증체계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추나요법과 같은 보완대체의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급여항목이 된다면 선례를 남길 수 있으므로 TOP-DOWN 방식은 무리가 있으며 보완․대체의학이라는 큰틀에서의 방향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역시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일단 증빙자료부터 갖춰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특위) 역시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그러나 추나요법은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근거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추나요법의 안정성 및 효과성 여부에 의구심이 드러나는데다 현재 절차를 무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특위는 "국내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한 척추에 대한 추나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가 필수적인데 한의사는 이러한 검사를 행할 수도 없으며 또한 판독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의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추나요법은 수기요법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그 동안 수기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지마비, 하지마비, 골절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보고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추나요법을 사용하는 진단명도 한의학적 진단이 아닌 현실에서 명확한 행위정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과연 급여화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특위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을 의료정책을 민원 차원이 아닌 학문과 과학의 문제, 건강 문제로 파악해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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