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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치협 "불법로비 아니다"
"정당한 입법 활동" 강조…'1인 1개소 법안' 당위성 홍보 전력
[ 2014년 11월 05일 11시 56분 ]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음해세력에게 일침을 가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불법로비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불시에 이뤄졌다. 어버이연합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이 조사 대상이다.

 

당시 치협 사무실 내부 자료와 더불어 최남섭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핸드폰까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목표로 회원들로부터 거둔 성금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의료계 일선에서 묵묵히 법을 지키며 불법과 싸워온 치과계 입장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불법척결에 앞장서야할 검찰이 치협을 국민 앞에 마치 범죄 집단 같이 비춰지게 해 매우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이미 치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회원 일부에서도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관련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일반 대중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치협과 정치권의 결탁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치과계는 씻을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 역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며 “치과계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 어떠한 범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압수수색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법안은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을 변칙적으로 바꾼 후 악용해 온 기업형 네트워크를 막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이 강화됐을 뿐 신규 제정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이 환자 건강을 위한 의료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동의 하에 개정이 추진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인정했던 법안”이라며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치협은 1인 1개소 법안의 근본 취지를 알리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치협 관계자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과 맞서 끝까지 회원들과 단합된 모습으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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