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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리베이트설' 등 경고 제약협회
"회원사 불법행위 적발시 가중처벌" 결의
[ 2014년 11월 05일 15시 16분 ]

한국제약협회가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는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 의약품 관련 제네릭 시장에서 처방액의 3배를 보전해주는 신종 리베이트인 '100:300' 등 불법 행위가 수면위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은 회의를 열고 "특허만료 대형약물 제네릭 관련 일선 의료기관 내 리베이트설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우려되며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300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사장단은 리베이트 제공이 판명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의거, 예외없이 중징계를 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 이후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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