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故 신해철 유족 "S병원 정식 고소"
‘사전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 및 금식 지시 여부’ 새로운 쟁점 부상
[ 2014년 11월 05일 21시 26분 ]

故 신해철씨 유족이 S병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유족 주장에 따르면 '장 협착 수술 시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 여부'와 '수술 후 금식 지시 내용'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5일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의 위밴드 수술과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며 S병원 측에 명백한 의료과실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족은 먼저 S병원이 지난달 17일 장 협착 수술(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까지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족 측 서상수 변호사는 “22일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 실려 올 당시 함께 동행했던 S병원장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응급 의료진에게 말한 점, 17일 장 협착 수술 당시 가족들에게 ‘이제 뷔페에 가서 두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족은 위 축소 수술과 관련해 S병원이 사전에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S병원의 사전동의 및 설명고지 위반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 장 천공이 발생했다’는 S병원 측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변호사는 “퇴원 수속 당시 미음 섭취와 이후 개선 시 음식물 섭취에 대한 지도가 있었고, 이에 충실히 따라 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은 17일 S병원 수술에 앞서 촬영된 복부 CT를 전문의가 검토한 결과, 장 협착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2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조치 기록부에 ‘소장 천공이 있어 음식물이 흘러나왔다’는 기록이 남겨있는 것으로 미뤄 보아 소장 천공은 S병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낭 천공 역시 치료 당시 심장 인근에 음식물이 있었다는 서울아산병원 설명에 따라 그 전에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신해철 수술병원 "금식 안지켜 장 천공…수술과 무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