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식 소비자단체'를 자처하면서 라식수술 희망자들을 특정 안과에 소개해주고 39억50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브로커와 안과병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라식 수술 희망자 2만여명을 특정 안과 병원에 소개해준 대가로 39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나모(39)씨 등 브로커 3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소개받은 서울 강남구 B안과병원 원장 김모(44)씨 등 안과병원장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 등은 2009년 말 서울 관악구에 '아이프리'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한 뒤 '라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라고 자처했다.
이후 '심사평가단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며 서울 강남 지역 안과병원 3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라식 수술을 받으려는 희망자에게는 라식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고 홍보했다.
보증서는 '해당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재수술과 보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이 라식보증서가 큰 인기를 끌자, 이 단체를 통해 수술을 받은 사람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만명을 넘어섰으며, 인증 병원도 3곳에서 서울과 부산·대전 등지 10여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모두 '가짜'였다. 심사평가단 역시 나 씨가 고용한 사람들이였으며, 나 씨는 라식 수술을 알선한 대가로 병원들로부터 환자 1명당 10만~15만원씩을 받았다.
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아이프리가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