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부품 5년간 면세
이달 15일부터 시행
[ 2014년 11월 06일 11시 39분 ]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이 완제품 생산 또는 조립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5년 간 면제된다.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 취약한 국내 의료기기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면세 혜택은 현지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과 생산 우선권이 주어진 의료장비의 생산·조립과정에 쓰이는 부품에 적용된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국내 생산 및 조립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총리령 ‘No. 54/2014/QD-TTg'을 공포했다. 효력은 오는 15일부터 발생된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MI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시장 가치는 6억 4540만 달러로 2013~2018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의 90% 이상을 수입 의료기기가 점유하고 있고, 국내 생산은 비닐장갑, 붕대, 주사바늘 등 소규모 부품 제조에 국한돼 있다. 보건부(MOH)로부터 공식 생산허가를 받은 15개 기업이 560여 종을 생산 중이지만 품질이 뛰어난 정교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 Shimazu, 독일 B.Braun, 한국 Vikimco 등 합작투자기업이 제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소수에 그쳐 수입대체는 어려운 상황이다. 

 

호치민 무역관 관계자는 “이번 총리령 공포가 그동안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며 “한국 기업에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 생산거점을 통해 해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세 면제 우선권이 주어진 장비 목록은 ▲진단장비 ▲치료장비 ▲살균장비 ▲실험장비 ▲의료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장비 ▲재활장비 ▲개인, 가정용 의료장비 ▲기타장비 등이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