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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이 완제품 생산 또는 조립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5년 간 면제된다.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 취약한 국내 의료기기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면세 혜택은 현지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과 생산 우선권이 주어진 의료장비의 생산·조립과정에 쓰이는 부품에 적용된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국내 생산 및 조립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총리령 ‘No. 54/2014/QD-TTg'을 공포했다. 효력은 오는 15일부터 발생된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MI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시장 가치는 6억 4540만 달러로 2013~2018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의 90% 이상을 수입 의료기기가 점유하고 있고, 국내 생산은 비닐장갑, 붕대, 주사바늘 등 소규모 부품 제조에 국한돼 있다. 보건부(MOH)로부터 공식 생산허가를 받은 15개 기업이 560여 종을 생산 중이지만 품질이 뛰어난 정교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 Shimazu, 독일 B.Braun, 한국 Vikimco 등 합작투자기업이 제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소수에 그쳐 수입대체는 어려운 상황이다.
호치민 무역관 관계자는 “이번 총리령 공포가 그동안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며 “한국 기업에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 생산거점을 통해 해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세 면제 우선권이 주어진 장비 목록은 ▲진단장비 ▲치료장비 ▲살균장비 ▲실험장비 ▲의료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장비 ▲재활장비 ▲개인, 가정용 의료장비 ▲기타장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