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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격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개정을 추진,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오늘(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현직 임원들이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데 따른 것으로 이 자금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공금이 유용된 단서를 잡고 6일 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각종 내부문건을 확보했다.
물리치료사들은 자신이 단독으로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16대 국회부터 18대까지 4차례 걸쳐 입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번번히 좌절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지난해 다시 ‘의료기사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때문에 의심스런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거액의 협회 공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횡령에 가담한 협회 임직원들과 전·현직 회장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료기사법의 취지와 직종과의 형평성,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 중 이와 관련한 건의는 약 40건이었다. 민원을 접수, 내부 검토를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하는 의료기사법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기사법을 적용받는 여러 직종 가운데 어느 한 곳만 터 준다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일부 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