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세무 관련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조사과장과 면담도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 애로 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외국기업들이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오는 2015년부터 간편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 다국적사의 세무조사 부담이 경담될 예정이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 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과 장기 심사기간 부담 등으로 대기업이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매출 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APA를 도입키로 했다.
조사과장과의 면담신청 제도도 시행됐다. 외국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내에 ‘외국계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해 기업들이 전자메일을 통해 상시 제출한 애로사항을 제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낯선 세정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50여 개의 다국적제약사들이 진출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