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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바이엘 노조위원장 할복 시도 '충격'
지난 6일 사건 발생 입원 치료중, 회사 "차별적 인사조치 없어"
[ 2014년 11월 07일 11시 52분 ]

지난 6일 한국바이엘 사옥 내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노조위원장 K씨가 자신의 배를 칼로 찔러 할복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K씨는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 중이며 의식은 있지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자해 사건은 사측이 K씨의 업무와 관련한 의견 갈등으로 인해 빚어졌으며, 징계위 회부 절차를 거쳐 최종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과정 중 K씨가 반발해 할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 측은 이번 사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K씨의 권고사직이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차별적 인사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엘 관계자는 "K씨에 대한 인사 처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며, 사내 자해행위가 발생한 것도 맞다. 그러나 할복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K씨가 징계위에 회부된 이유를 자세히 밝히긴 어려우나, 회사 내외부 윤리규정을 어긴 점에 대한 정상 검토 단계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특히 권고사직과 K씨가 노동조합 소속인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K씨 개인 업무 소홀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해결책과 관련, 그는 "일단 K씨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어제도 회사 관계자들이 K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으며 다행히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다. 인사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제약계 관계자는 "노조업무와 사내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K씨에 대해 회사 측이 사내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징계에 따른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고사직에 따라 사옥에서 할복을 감행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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