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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라운드, 건보공단 '판정승'
공단 자격 공방… 재판부 "담배회사 심리종결 요청 거부"
[ 2014년 11월 07일 20시 00분 ]

지난 7일 열린 담배소송 2차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승을 거뒀다.

 

변론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은 공단이 손해배상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에게 피소를 당한 담배회사들은 공단의 소송자격 없음을 거듭 주장했다.

 

KT&G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급여지급은 법으로 정한 의무이며 직접적인 손해라 볼 수 없다"면서 "더구나 피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담배회사들은 이미 건강증진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2중 청구"라고 주장했다.

 

BAT코리아 소송대리인 또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단이 주장하는 피해도 파생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구상권 소송만으로 가능함에도 직접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구체적인 구상권 요건사실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금연 홍보를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 소송대리인은 "담배회사들의 주장은 부모가 자녀의 치료비를 대신 내는 것은 부양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소송자격을 운운한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의 본질적인 쟁점인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3차 변론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66호 법정에서 속계된다. 3차 변론에서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한편, 담배회사들은 흡연으로 인해 병을 얻었는지, 개별 사안에 대한 공단의 손해가 얼마인지 등 인과관계 판단과 반론을 위한 피해자 3484명에 대한 인적사항 등 진료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개인정보 문제, 담배회사의 압력행사 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이유로 직접적인 자료 제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의 명령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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