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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 운영
인체조직 채취부터 이식까지 유통이력 실시간 추적관리
[ 2014년 11월 09일 15시 24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인체조직의 채취·가공·보관·이식,  이식 후 부작용까지 전체 유통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160개 인체조직은행에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 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삼성서울병원(의료기관), 서울성모조직은행(비영리법인), (주)시지바이오(조직가공처리업자), (주)알로라이프(조직수입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준코드·바코드 프로그램 보급 ▲조직은행에 프로그램 연계 ▲채취 조직은행의 원재료 정보관리 ▲수입 조직은행의 수입 정보 관리 ▲가공처리 조직은행의 가공처리 정보 관리 ▲이식용 조직의 분배현황 관리 ▲이식결과보고서 등록 ▲부작용 보고서 등록 등이다.

 

식약처는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면서 "향후 안전한 인체조직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체조직 마다 전체 유통 이력의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조직은행이 식약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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