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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인, 의협뿐만 아니라 중재원에도"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감정 관련 복수 의뢰 요구
[ 2014년 11월 10일 09시 30분 ]

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료 감정을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연합회)는 10일  "故 신해철 씨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며 "경찰이 감정 촉탁을 의사들로만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의 경우 감정 결과가 동료 의료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감정하는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이 다른 영역의 형사 사건에 비해 검사 기소율이 낮은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연합회는 "형사 고소 경험이 있는 대부분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경찰이 의협에 감정촉탁해 받은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의협 감정결과는 검사의 기소여부 및 판사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수가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011년 중견 배우 故 박주아 씨가 신우암으로 로봇수술을 받다가 십이지장에 2.5cm 천공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이후 의료진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1년 6개월만에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례를 참조하면 故 신해철 씨의 경우도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故 신해철씨 사망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은 감정촉탁을 의협뿐만 아니라 의사 2인이 의료 감정을 하고 의료전문변호사, 현직 검사, 시민사회ㆍ소비자ㆍ환자단체의 소비자권익위원 3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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