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이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같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선·후배 사이에서 일상화된 폭언·폭행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턴에게 욕설 및 폭행, 반성문 쓰기 등을 강요한 대학병원의 레지던트가 재판에 넘겨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인턴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레지던트 B씨를 강요·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욕설과 함께 A씨에게 정형외과 지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A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신속하게 준비하지 못하자 2시간 동안 서 있게 하거나 병원 당직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등 얼차려를 시키고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B씨는 자신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A씨가 밥을 먹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음료수병을 던지는 등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선배 전공의가 후배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사건은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9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소재 유명 대학병원 정형외과 선배 전공의가 후배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파장을 일으켰다.
글쓴이는 “지인의 자식이 일상화된 폭력과 폭언에 수술방 간호사가 정형외과 과장에게 보고를 한 바 있다”며 “윗년차가 벌점을 주는데 1회에 150만원을 의국비를 내야하고 한 달에 두 번 벌점을 받으면 300만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당직을 서다 졸고 있는 후배 전공의 머리를 볼펜으로 수차례 친 선배 전공의가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당병원이 선배 전공의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처벌을 끝내자 후배 전공의 부모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사건을 제보해 확산됐지만 선배 전공의와 병원 보직자가 사과에 나서며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