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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2008년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매출 등 허위기재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법원은 벌금액 1억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하고 벌금액 5000만원으로 감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법원이 문제가 제기된 ‘2008년 실적 공시의 허위 매출사항’에 대해 ‘매출채권의 회수 및 대손충당금으로 전액 정리됐다’는 경남제약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전 대표이사 이희철 씨와 재무관리총괄 김성호 씨가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를 했다는 문제가 검찰에 의해 불거졌었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에 의거해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난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벌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내고 경남제약에 해당 금액의 납부를 명령했다.
하지만 당시 경남제약은 판결에 불복하고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 되는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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