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남제약, 허위매출 기재 벌금 1억→5000만원
법원, 감형 확정
[ 2014년 11월 10일 12시 00분 ]

경남제약이 2008년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매출 등 허위기재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법원은 벌금액 1억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하고 벌금액 5000만원으로 감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법원이 문제가 제기된 ‘2008년 실적 공시의 허위 매출사항’에 대해 ‘매출채권의 회수 및 대손충당금으로 전액 정리됐다’는 경남제약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전 대표이사 이희철 씨와 재무관리총괄 김성호 씨가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를 했다는 문제가 검찰에 의해 불거졌었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에 의거해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난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벌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내고 경남제약에 해당 금액의 납부를 명령했다.

 

하지만 당시 경남제약은 판결에 불복하고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 되는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항소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