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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이후 치과계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인 1개소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 검찰의 공정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상업화의 첨병 사무장병원을 막는 1인 1개소 법안’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소속돼 있는 단체다.
지난 2011년 12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 통과가 된 1인 1개소 법안은 어버이연합이 치협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운동본부는 “로비 의혹을 떠나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며 “개정 전부터 1명의 의료인이 의료기관 1곳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이 존재했지만, 일부 병의원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교묘히 악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3년 경영과 의료를 분리해 판단한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상업화가 가속화됐다”며 “대표적인 예로 모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를 통한 과잉진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영권 문제가 의료에 포함될 경우 의료진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1인 1개소 법안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다수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경영체제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운동본부는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일단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한 정형외과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의료민영화에 반대를 해 온 치협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시각이 있다. 만약 의료민영화와 연관된 표적수사라면 부당한 탄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