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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인턴 폭언·폭행 선배 전공의 파면시켰으나…
노동부 "과한 처벌" 유권해석으로 복귀 후 당사자 검찰 고발
[ 2014년 11월 10일 20시 00분 ]

후배 여자 인턴에게 폭언·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레지던트가 이미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인턴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레지던트 B씨를 강요·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기소에 앞서 해당 병원은 전공의 선·후배 사이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내부조사를 벌여 폭언과 폭행을 가한 선배 전공의를 ‘파면’하는 징계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지적된 대로 인턴이 엑스레이 사진 준비 미흡, 진료기록 실수 등의 행태에 대해 선배 레지던트가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고 선배 전공의에게 파면 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면을 당한 전공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폭언·폭행을 가한 것은 잘못이나 이로 인해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는 것은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달했고 이후 검찰 기소로 사건이 확대됐다.

 

병원은 노동부 권고조치에 따라 당사자를 업무에 복귀시켰고 이에 반발한 후배 인턴이 검찰에 폭언, 폭행 사건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배 인턴의 경우 근태 등의 잘못에 대해 병원 징계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였지만 현재 스스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폭언, 폭행 등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쌍방에 과실이 있었다고 본다”며 “선배 전공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이 내려졌지만 후배 인턴은 조사 과정에서 사표를 내는 바람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병원 내부 징계에도 사건이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되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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