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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 빙자 1m 장침 신체 관통 불법치료
경찰, 장모씨 입건…성분불명 건기식도 판매
[ 2014년 11월 10일 19시 30분 ]

전통의학을 빙자해 1m가 넘는 장침으로 환자 몸을 꿰뚫는 위험천만한 엽기적 불법 의료를 이어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수강생 명목으로 받아 시침과 부항 등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씨는 극적 치료를 희망하는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각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이오메이선'이란 이름의 의료기기 1만9000개를 판매하면서 개당 800원씩을 받고 성분 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2002년 이전까지는 기계공으로 일했고 한의사나 의사 자격증을 딴 적이 없으면서도 독학으로 침술 등을 익힌 뒤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자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침과 부항 시술로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냈다.

 

특히 그는 105㎝ 길이의 장침을 직접 제작해 반신불수 환자의 팔을 어깨부터 손목까지 관통하고, 불감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음부에 침을 놓는 등 엽기적인 시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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