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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도 이달 23일부터 면허신고 의무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미신고시 면허정지 처분
[ 2014년 11월 11일 11시 30분 ]

의료인에 이어 의료기사들도 면허신고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은 3년 마다 각 협회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들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신고면제 대상은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료기사, 군 복무자,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이다.

 

질병 등의 사유로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고가 유예된다.

 

면허신고제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사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 관리를 위해 면허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신고제 운영을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 즉 국시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면허신고수리 기관 위탁근거 규정도 마련해 의료기사 등의 각 협회에 면허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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