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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의 의무(인사규정 제38조)를 다 하지 못한 지사직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불륜・금품수수・업무태만・부정인사 등 그 유형도 가지각색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감사실이 지난 9월과 10월 진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 지사 4급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 여성의 남편이 공단에 항의성 민원에 관계가 발각됐다.
또 다른 지사 4급 B씨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민원인의 식사 접대와 금품수수 등을 받았으며, 몇몇 지사장들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검증 등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인사부에 요청했고,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이사장의 국감 증언대로 직원 청렴도 향상과 부패척결을 위해 매달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철저한 감사와 사례공개를 통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청렴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등의 강화를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실 등은 자체 교육을 비롯해 관련 공사・용역・협력업체 종사자들과 함께 청렴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감사실 관계자는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직원 모두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개개인의 사례로, 직원들의 의식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