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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원금 받지 않고 독립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공중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제한돼 있는 정회원 자격 변경과 회비 의무 납부를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한공공의학회 홍인표 이사장(국립중앙의료원 성형외과)[사진]은 11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임기 내 정회원 자격 변경과 회비 납부 의무화를 추진, 재정난을 타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칙 변경에 대한 회원들 이견이 분분한 만큼 오는 21일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 총회에서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홍인표 이사장에 따르면 공공의학회에 배정되는 대한의사협회 학회 지원금이 10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50%로 삭감됐다. 홍보 부스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 학회 특성상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년에 최소 2000만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를 의협 지원금과 학회 참가비로 충당해 왔지만 주요 회원 구성 그룹인 공중보건의가 의협 산하로 편입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홍인표 이사장은 “학회 참가비가 2만 원인데 중식비 1만 원을 제외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 축소, 공보의 이탈로 학회 운영이 어려운 지금 대안은 회원 수 확대와 회비 납부 의무화”라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자로 제한돼 있는 정회원 자격을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고, 회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적정수준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홍 이사장은 “지난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회원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원들이 다른 전문학회에 가입돼 있고, 또한 학술지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비를 납부를 의무화 할 명분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홍 이사장은 “전문 학술지 편찬, 주요 공공의료 이슈에 관한 정책개발 등 타 학회와 구별되는 공공의학회 만의 정체성 확립이 회원 참여율 저조로 쉽지 않다”며 “회비를 걷는다면 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있고 고유 활동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는 1만 6300여명에 이르는 반면 학회에 가입한 회원은 11일 기준 842명에 그친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 국공립병원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전언이다.
“수익성 기준 잣대로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우려”
홍 이사장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기관 경영 성과를 평가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천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시 외곽에 위치해 환자 접근이 어려워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교통 편의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수익성에 대한 압박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수익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