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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의료처치를 거부한 병원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한국HIV·AIDS인권연대나누리플러스 등 인권단체들은 강원도 원주 한 종합병원이 HIV 감염 환자 A씨에 대한 중이염 수술을 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원 측은 ‘수술방에 환자의 피가 튀는 것을 가릴 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이달 초 중이염 수술을 받았다.
특히 인권단체는 수술을 거부한 병원이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의 일환인 ‘의료기관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근본적인 HIV 감염인 의료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에이즈 환자를 거부한 의료기관 사례는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실정이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국내 의료기관이 에이즈 환자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인권단체들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이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8개 공공·민간요양병원이 모두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찰병원에서는 인턴들에게 에이즈 환자의 채혈을 전담시키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진료거부 및 퇴직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경찰병원이 에이즈 환자가 입원한 지 2주가 경과한 뒤에서야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사전 교육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서 병원 측은 앞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어 따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국내 에이즈 환자 1000명 넘었지만 전문 요양기관 등 전무"
이 같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에이즈 환자는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HIV·AIDS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로 신고된 인원은 111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에이즈 감염자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700만원에서 2015년 95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에 하나 뿐인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병원 위탁운영이 심각한 인권침해로 취소되면서 에이즈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요양병원·시설이 전무한 상태지만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요양병원들이 전염 질환이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을 내세워 일반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감염자 입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에는 ‘UN에이즈’ 관계자들이 국내 에이즈 감염자 차별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방문단은 에이즈 감염자 가족, 인권단체, 전문가들을 만나 정부가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