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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은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환자가 요구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당한 개원의는 면허 정지를 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1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대전 소재 H산부인과의원 원장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상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는 의사 등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주로 표시한 문서이고, '진료 기록'은 의사가 진료한 결과를 모두 기재한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했다.
개원의 이 씨는 지난 5월 신 모씨가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며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17조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 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진료기록부 사본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진료기록부'에 해당할 뿐,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환자가 직접 사본 교부를 요청한 적은 없었던 점, 보건소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환자에게 사본을 다시 주려고 했으나 환자가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은 '증명서'의 종류를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사태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의 증상, 치료방법, 처방내역 등을 담은 진료기록부는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진료기록부'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 제17조 제3항이 규정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는 의사 등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주로 표시한 문서일 뿐, 진료기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고려할 때 진료기록 사본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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