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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원장 선출시 공개모집과 추천방식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지방의료원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 적용 법률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그 동안 지방의료원 원장 선출은 ‘지방의료원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이 개정안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출자출연법을 따라야 하고, 특히 출연기관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원장 선출방식을 놓고 추천제와 공모제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추천제와 공모제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우선 법제처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법률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범위에 지방의료원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즉 지방의료원 원장 선출의 문제는 어느 한 법에 국한되기 보다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의료원법 모두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가 이사회 자체적으로 구성원을 선임하는 자기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감사나 직원 채용 역시 임명권자만을 정하고 있을 뿐 임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료원법이 지방출자출연법의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원장 선출은 각각 다른 법률에서 명시돼 있는 만큼 해당 법률 모두를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