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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의료기관·약국 불법행위 증가
市, 684곳 중 28곳 위반사항 적발…'업무정지'등 처분
[ 2014년 11월 16일 14시 57분 ]

울산 지역 병·의원, 약국 등에서 불법 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684개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4.09%인 28개 의료기관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25곳을 점검해 8곳(3.6%)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의료기관의 위반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건, 광고 위반 7건, 당직의료인 부족 등 준수사항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등 기타 4건이다.


이 중 7곳은 업무 정지, 3곳은 경고, 18곳은 시정 조처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21곳은 고발, 1곳은 과태료 등의 병행 처분도 내려졌다.


또 의약품 판매업소는 올해 5곳이 처방전 대체 조제 후 사후 미통보, 호객행위, 의약품 할인 판매 등으로 적발돼 4곳은 업무정지, 1곳은 경고 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지난해 법규를 위반해 경고 및 고발 조처된 의약품 판매업소는 1곳이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실시,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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