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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불법 의료행위를 실시한 혐의로 한의원 32곳을 고발했다.
전의총은 최근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등 불법이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 동부 및 경기 지역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중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 물리치료행위와 부항, 뜸 등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전의총은 무자격자에게 뷸법적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환수도 촉구했다.
전의총은 “한방 물리치료와 부항, 뜸 등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며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들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이런 한방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의원 20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이후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대규모 고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 자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여전히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전의총은 비난했다.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치료행위 진료비 항목 중 부항술은 2011, 2012, 2013년 각각 1500억원, 1905억원, 2110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구술(뜸)역시 2011, 2012, 2013년 각각 594억원, 723억원, 777억원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의총은 “이렇게 막대한 건강보험료가 한방치료 항목에 지급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 건정성을 위해 향후에도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