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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한의원 32곳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사죄를 요구하며 고발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서울 동부 및 경기 지역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32곳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 물리치료행위와 부항, 뜸 등을 실시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의협은 17일 "한의사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의총이 이를 숨기고 한의원을 고발 조치했다"며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 취소를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이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의원 20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이후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았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도 지난 2012년 때와 동일한 사항"이라며 "당시 법원과 검찰은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 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전의총의 악의적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규탄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의원들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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