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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되풀이되는 크리스마스씰 강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강제모금 성격이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에는 크리스마스씰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의 모금 활동에 대한 규정이 전격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청, 군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크리스마스실 모금 협조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 시행되는 만큼, 오는 2015년 연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