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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의협 대의원 배정 촉각
22일 대통합혁신위서 '회원투표제· 대의원 직선제' 등 격론 예고
[ 2014년 11월 18일 20시 00분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회비 납부 보류를 철회, 대의원 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의원 직선제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될 대통합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원투표제, 대의원 직선제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날 대의원 직선제 방향성에 따라 대의원 배정 방안도 가닥이 잡힐 수 있어 교수협의회는 물론 실질적 논쟁을 벌여왔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그 동안 회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4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주 공청회도 진행한 바 있다. 내달 초 5차 회칙개정소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18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류희수 부의장은 "아쉽게도 지난 공청회에 교수협, 전공의협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회비 납부 보류 철회에 이어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몫에 해당되는 의협 파견 대의원은 45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입장에선 학회 지분이 50여명인 상황에서 교수협의 요구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다.


의협은 그 동안 확실한 조직 확대와 분명한 역할이 전제된다면 대통합혁신위원회를 통해 의학회 대의원수 조정에 따라 교수협에 돌아갈 인원이 증원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협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의협 파견 중앙대의원 배정'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회비납부 액수에 비례한 배정을 여전히 교수협의회는 촉구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대의원과 관련한 회칙을 보면 각 구의사회장 25명, 의장단 5명, 시의사회 상임이사 5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회장 1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1명은 당연직이다.

 

교수협은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병원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 및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구성에 있어 투표권의 동등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다만, 이와 관련 류희수 부의장은 "교수협과 합의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다"면서 "더욱이 이번 혁신위에서 대의원 직선제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나느냐에 따라 세부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류 부의장은 "정관이 우선이기에 파견 대의원의 의미도 달라진다"며 "단순히 회비 납부 비율에 따라 대의원 배정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놨다.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교수협의회에서는 전공의까지 특별분회로 14명 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의장은 "서울시의사회가 10년, 장기적인 계획 하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교수들의 참여 방안 확대를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접근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너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대의원 배정을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클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 여부다.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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