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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무자격 임원 줄줄이 '사직'
복지부, 민원 조사결과 ‘5년 회비납부’ 정관 위배 임원 적발
[ 2014년 11월 18일 20시 00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임원들이 자격미달로 줄줄이 사퇴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간무협에 무자격 임원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8명에 이르는 무자격 임원들이 스스로 사직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선거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5년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직한 임원들은 선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회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년도가 있는 등 당선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현재 간무협의 무자격 임원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원들이 줄줄이 사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무자격 임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앞서 간무협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불분명하게 명시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이 지난 10월 복지부에 제출한 증빙자료 중에는 개별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OOO외 O명 회비납부’ 등의 단체접수 형식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회비를 납부했다고 명시된 회원의 이름의 받침 ‘ㄴ’을 ‘ㅇ’으로 바꿔 표시한 문서 등에 대해서는 위‧변조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를 공문으로 알린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간무협은 지난 14일 복지부에 입금표, 회비대장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및 회의를 통해 개별회원의 회비납부 내역 일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확인을 마쳤다. 

 

또한 간무협은 문서의 이름변경 등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의 이름이 보건소 근무 당시 잘못 기제된 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름이 잘못 표기된 회원에 대해서는 수정전과 후 두 이름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간무협에 요구한 상태고 회비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무협 정관 상 기록보관 의무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지나간 기록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정부기관 등 대부분 기록보관 기간은 10년인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관에 명시한 자격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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